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낭송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검정 시험, 환급
Level 10   조회수 21
2020-05-28 17:08:27

낭송지도자 자격은 단조로운 생활에 품격과 명예를 선사합니다. 

* 자격증 사용처_

 바우처 기관, 방과후 교실, 문화센터(방송국, 지자체, 도서관, 복지관 등), 대학교 평생교육원, 일반 기업체, 단체 등에서 낭송 공연 및 낭송 지도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본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에게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업업체와 업무체결 중입니다.-  


 단체 고유번호_130-80-31863   국가자격기본법에 의한 등록번호_2008---003196 (주무부처_교육부) 

한국낭송지도자 협회의 낭송지도자 자격증 교육은 국가자격기본법 및 자격증 운용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을 이수한 후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.

교육을 수료한 후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니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본협회로 전화,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국가자격기본법 의거 자격증 운용 규칙 제3조, 제6조, 제7조>


“낭송지도자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 




  1. 교육 자격-국가자격증 및 운용규칙 제 3조 


  *자격법 18조 해당하지 않는 사람. 

  *20세 이상

-위 사항에 벗어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도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-



  2. 교육 시간과 수업료-자격증 운용규칙 제 7조  

 

    ① 자격증 취득은 1, 2급 구분 없이 본회의 교육 기간을 수료한 후 자격 검정 시험에 응할 수 있다.

    ② 타 기관 자격증 인정[ ()낭송가, (시)낭송지도사만 해당. 등록된 자격증만 인정)]

    ③ 전국낭송대회 1위, 2위(수상의 명칭인 장원, 대상, 우수상 등에 상관없이 대회 1,2등)

    ④ 위 ②, ③해당 교육생은 아래 표와 같이 시간과 수업료 혜택. 

    ⑤ 위 ②, ③해당 교육 면제 대상도 자격 검정시험은 치루어야 함 

    ⑥ 본 회의 교육을 수료 후 검정 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재 보수 교육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.

        (보수 교육은 10시간이다)


구분

교육시간

교육 과목

교육비용

일반

매차 12주

실기. 이론, 문학 이해,지도력

-1차 20만원 / 2차 15만원 / 3차 10만원

(교재비 제외)


 타기관 자격증, 인정서(패),

수료증, 지도증명서,

전국대회 수상(1,2위)

 면제

 면제

 없음(교제비 제외)



  3. 교육의 철회에 따른 환급_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반환사유의 경우 


           *. 교육 일주일 전 100% 환급

           *. 교육 5시간 이내 70% 환급

           *. 교육 10시간 이내 50% 환급

           *. 교육 10시간 이후는 환급하지 않는다.

          


  4. 교육 방법_국가자격기본법에 의한 윤영규칙 제4조 


     1. 인터넷 강의 

         *실기_매주 낭송 녹음 파일 메일로 협회 전달(협회에서 지도 내용 반송)

         *이론_협회에서 매주 과제 교육생 전달-과제 풀이 하여 협회로 반송

      2. 교육의 지도 방법은 협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.

    

 

  5. 자격증 취득 시험_자격증은 득점에 따라 1급과 2급이 있다. 

 

      ①. 자격_본회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

      ②. 1_본회의 교육과정의 전 과목 70점 이상 총 득점 80점 이상 득점

      ③. 2_본회의 교육과정의 전 과목 60점 이상 80점 이하 득점

      ④. 자격증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보수 교육이 있음(10시간 비용 10만원)

      ⑤. 자격증 발급 비용은 선 입금 원칙으로 발급 통보 후에는 환급하지 않는다


<자격증 취득 비용>-응시료 2만원(합격시 반환 함)


항목 

 비용

 비고

 검정료

 20만원

합격자에 한 함 

 등록비

 10만원

합격자에 한 함 

 발급비

 10만원

합격자에 한 함 

 협회 회비

 20만원(선택)

 1년마다 갱신

 합계

 40만원(60만원)

 



  6.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 


      ①.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     ②. 지정교육기관 표준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검정에 합격한자

      ③. 기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
 




※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숙지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교육신청서 발급을 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 


 

  교육신청서 발급을 위한  접수 방법 및 내용 

  • 우편, 팩스, 메일, 쪽지, 카톡으로 : 제목_교육신청서 발급을 위한 접수

  • 내용은 아래 양식으로 보내주시면 본 교육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.

성명

 

생년월일

 

휴대폰

 

집전화

 

주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진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  보낼 곳 

  • 전화_053-284-5050   팩스_053-284-5151 

  • 메일_tpseh207@hanmail.net

  • 우편_대구시 중구 남산동 938-8 미래빌딩 3층 302호 한국낭송지도자협회 교육부

  • 쪽지는 카페의 관리자, 위원회의 닉네임에서 보내면 됩니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한국낭송지도자 협회 낭송지도자 교육부


*한국낭송지도자협회는 국가자격기본법과 국가자격기본법의 운용 규칙을 준수합니다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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