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낭송 강의 안내(일반, 자격증) 및 자격증 취득 안내
Level 10   조회수 51
2020-05-29 15:18:01

낭송가 자격증은 낭송 공연 및 낭송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.

 * 자격증 사용처_바우처 기관, 방과후 교실, 문화센터(방송국, 지자체, 도서관, 복지관 등), 대학교 평생교육원,

​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반 기업체, 단체 등에서 낭송 공연 및 낭송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

-본회는 자격증을 취득자께 강의, 행사 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업업체와 업무체결 중입니다.- 


 

단체, 협회에서 낭송대회나, 수료 후 발급하는 [낭송가 인증서], [낭송 수료증] 등은 국가기본 자격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격증이 아닙니다. 발급 단체 자체 발급으로 증명서를 요구하는 바우처 기관, 문화센타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. 등록 자격증은 증서에 <낭송가 자격증> 으로 발급되며 등록번호(발급 번호 아님)가 있습니다. 사적으로 발급받은 증서로 낭송가로 할동하는 것은 낭송가 사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
*“낭송지도자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

*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낭송,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낭송, 혼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낭송*

이런 낭송은 스스로 부족함만 늘어나고 만족과 보람을 주지 않습니다

*실력이 있으면 자격증 없어도 된다고요? 운전에 능숙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무면허입니다*

*자격증 없이 낭송을 해도 되지만 공신력과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*


※「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」

 

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(, 등록 관련업무 위탁기관-한국직업능력개발원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한 자는 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무등록(불법 발급된) 자격증 사용자는 5백 만 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.<불법 자격증을 발급받아 프로필에 시낭송가로 적시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.>

 



잠자고 있는 “끼”를 깨워 낭송가 되어 보세요.



 낭송가(지도자 자격증)  수강 안내

수강 안내

-낭송을 몰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- -기초부터 확실히 다른 강의-

-보고·듣고·직접해 보는 체험 강의- -낭송 대회 출전을 준비하시는 분-

 

*음향과 영상 기기를 갖춘 최첨단 수업   *  실제 현장을 경험하는 지도

*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수업으로 빠른 성과 지도  *낭송 전문가로 거듭 나고 싶은 분 

 *단계적인 수업 진행으로 진도에 따라 오기 쉬운 지도


무료한 생활에 활력과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우아한 취미!

전문성을 갖추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!

자격증 취득 목적이 아니라도 수강하시면 낭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 [교육 안내]

인가 번호 2018-003196 (주무부처_교육부)
 

 *. 접수_수시 접수

 *. 자격_20세 이상 누구나(학력제한 없음)
 *. 수업 시간_112시간 l 212시간 l 312시간

 *. 수업 기간_차수별 매주 2시간 3개월
 *. 수업료_1차_20만원 ㅣ 2차_15만원 ㅣ 3차_10만원

              -수업료 반환은 본 게시판 3번 참고-
 *. 수업 방법_집에서(인터넷) 수강
 *. 1차 교육 후부터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부여

 *.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

 *. 지도 교수의 추천은 교육 상관없이 자격증 발급


   


<<낭송지도자 자격증 취득 교육 면제 대상>>


   1. 타기관 자격증 취득 자(낭송가, 낭송지도사 등)

   2. 전국낭송대회 1, 2위 수상자(수상의 명칭 장원, 대상, 우수상 등 상의 명칭에 상관없음)

   3. 다년간 낭송을 지도한 사람

   4. 위 모두 자격증, 지도 증명서, 낭송가 인정서, 낭송 수료증, 대회 수상 인정서(패) 중

       해당 되는 증명서 제출하여야 교육 면제로 시험 응시 자격 주어짐.


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안내


 1. 교육 면제 응시 

   1. 녹음한 음원 파일을 메일(kyt4038@hanmail.net) 혹은

        카톡 플러스에 직접 녹음하여 보내시면 됩니다

   2. 첨부 서류 : 지도 증명서, 낭송가 인정서, 낭송 수료증, 보유 자격증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회 수상(상의 호칭에 관계없이 1, 2위) 증명할 서류 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당하는 서류 첨부    

   3. 인적 사항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사진, 전화번호를 보내야 합니다

    4. 녹음 파일을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. 

          -사진은 여권용 사진만 해당-


 2. 본회 교육 수료 응시

    1. 본회 수료증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증 또는 추천서

    2. 음성 파일

    3. 인적 사항 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사진(증명사진), 전화번호


 3. 결과 통보

    1. 심사 후 연락 드립니다.

    2. 자격증 취득비용_ 40만원(검정비용, 발급비, 등록비)

    3. 자격증 취득 비용 입금 후 자격증서 및 자격증 발급

     한국낭송지도자협회  

 대구시 중구 관덕정길 13-13 미래빌딩 3층 302호

 ·전화 : 053-284-5050   ·팩스 : 053-284-5151 

 ·메일 : kyt4038@hanmail.net  홈 : http://cafe.daum.net/NSleade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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